대법 "간접 증거만으로 사건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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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15년 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범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내린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2년 5월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당시 21세·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범행 다음 날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씨 통장에 든 295만원을 인출하고 부산 북구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 500만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있다.

15년 전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제보를 통해 2017년 경찰에 붙잡힌 양씨는 "피해자의 가방을 주워 가방에 있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지도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숨진 여종업의 통장 비밀번호를 손쉽게 알아낸 점, 적금의 존재를 미리 알고 해지한 점, 양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는 동거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미뤄 강도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살인을 저지른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사정 등으로 미뤄 강도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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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동거녀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A씨의 사망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와 간접사실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며 "원심에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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