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은행 예적금처럼 둔갑 판매…소비자 현혹
"법인보험대리점 영업방식 관리감독 강화해야"
직접적인 배상 책임 부과…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필요할 때 무이자로 자유롭게 찾아쓰고, 넣어두면 복리이자에 비과세까지"
가정주부인 최모씨(42)는 "은행 금리가 낮은데 여기는 금리를 높게 준다고해서 물어보니 적금이 아니라 3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종신보험이라고 설명하더라"면서 "누가 봐도 적금처럼 착각하도록 써놓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나 병원, 지하철역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종신보험을 은행의 예·적금상품 인양 판매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상품명이나 판매회사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거나 은행에서 파는 상품처럼 홍보하면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방식으로, 이러한 GA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내놓은 '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GA는 다른 보험판매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소 높은데 이는 GA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체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GA 불완전판매비율은 2017년 기준 0.28%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0.19%) 보다 불완전판매율이 0.09%P 높았다. GA의 불완전판매로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GA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채이배 의원 발의)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조사처는 이와 함께 "GA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계약자 명의를 도용한 허위계약이나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 보험료 대납 등 행위를 지속하게 된다"며 "판매수수료를 3년 이상 분할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연도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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