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대법원에서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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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아예 부인하다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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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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