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여객터미널과 여객부두 및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항만·어항시설을 점검한다.
해수부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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