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지난해까지는 감면기간이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5년으로 확대됐다.
청년의 나이 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나이 계산시에는 최대 6년의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지웅 세무회계 일우 대표세무사는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 신청,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 대상자 명세서 제출, 세무서 감면 요건 검토, 감면신청서 사본·감면대상 명세서 사본 첨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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