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월평공원은 대전지역의 대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른 공원지역 해제를 앞두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은 애초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전체의 23% 부지), 또 다른 일부에 공원시설(전체의 77% 부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 막바지에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시민참여단 159명)한 결과 찬성 37.7%, 반대 60.4%로 표가 갈려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던 공원 부지의 개인 토지 주인들은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에 불만을 표출한다.
우선 이들은 위원회가 제시한 ‘사유지의 장기 임대, 재산 감면혜택’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가 자신들의 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설령 지방채 발행 등으로 월평공원 내 사유지를 장기 임대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도시공원 문제까지 해결할 여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핵심이다.
또 그간 공원 부지에 포함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개발 없이 사유지를 장기 임대해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경우 지난 54년간 받지 못한 사용료까지 지불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월평공원 내 개인 토지주인들은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를 결성, 17일 대전시청 앞에서 월평공원 일대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부결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공원 내 사유지의 일반 시민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시에 권고한 내용은 실정상 맞지 않는 얘기”라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할지 의문”이라고 혀를 찼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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