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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랑방]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발에 토지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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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최종 불발된 것을 두고 공원 부지의 개인 토지 주인들이 반발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월평공원은 대전지역의 대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른 공원지역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공론화를 거쳤고 지난해 말 ‘공원 내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 또는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공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 받았다.

민간특례사업은 애초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전체의 23% 부지), 또 다른 일부에 공원시설(전체의 77% 부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 막바지에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시민참여단 159명)한 결과 찬성 37.7%, 반대 60.4%로 표가 갈려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
찬반투표에서 반대자들은 월평공원을 개발하기보다 해당 부지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무게를 둬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던 공원 부지의 개인 토지 주인들은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에 불만을 표출한다.

우선 이들은 위원회가 제시한 ‘사유지의 장기 임대, 재산 감면혜택’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가 자신들의 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설령 지방채 발행 등으로 월평공원 내 사유지를 장기 임대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도시공원 문제까지 해결할 여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핵심이다.

또 그간 공원 부지에 포함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개발 없이 사유지를 장기 임대해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경우 지난 54년간 받지 못한 사용료까지 지불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월평공원 내 개인 토지주인들은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를 결성, 17일 대전시청 앞에서 월평공원 일대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부결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공원 내 사유지의 일반 시민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시에 권고한 내용은 실정상 맞지 않는 얘기”라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 시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할지 의문”이라고 혀를 찼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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