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 명에게 이런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서 신고도 가능하다.
지난해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해야 한다.
또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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