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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판결에 불만을 가진 한 민원인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께 대법원 청사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최모(81)씨가 환경미화원에 발견됐다.

80대인 A씨는 손해배상 소송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최종 패소판결을 받자 16일 대법원에 민원인 신분으로 들어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내 환경미화원이 최씨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해 대법원 상황실에 알렸고, 이를 보고 받은 상황실에서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가 전날 정오께 법원도서관에 방문했다가 퇴청하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오후 대법원 서관 5층 비상구에서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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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대법원에 들어와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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