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에서 톱텍의 지난해 12월3일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톱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톱텍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작년 말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던 톱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지난 15일 전원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이번 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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