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적발해 검찰 수사의뢰…부당수령한 보험금만 57억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씨(남·43세)는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한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진단을 받고도 A씨는 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운전을 시작, 4회의 교통사고 후 19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의 대담한 사기행각은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년6개월을 대상 기간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셈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장해진단서상으로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주변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지만 혐의자들은 차량운전 등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이번에 발각된 보험사기 혐의자 중 남성은 94.4%였다.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은 인원수 기준 66.7%였다.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61.1%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69.1% 비중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고 있다"며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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