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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앞둔 이윤행 함평군수, 군민들에게 ‘막말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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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연대 서명한 군민에게 얼굴붉히며 고성 지르거나 취하 종용

이윤행 함평군수가 지난해 7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이윤행 함평군수가 지난해 7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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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윤행 함평군수가 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군민들의 명단을 입수해 취하를 종용·회유하거나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에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16일 함평군 지역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군수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함평읍 한우프라자에서 열린 피로연에 참석해 진정서에 연대 서명한 A씨(여)를 만나 “나 구속 시킬라고 사인한 사람 여기 있다”며 “나 구속시킬려고 식구들끼리 다 사인했더만”하면서 얼굴을 붉히며 고성을 질렀다는 것이다.

이 광경을 지켜본 군민들은 “세상에 군수가 되가지고 저럴 수가 있냐? 저러면 안 되는데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무섭다. 무슨 보복을 할 줄 모르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이 군수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서 취하를 종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함평지역 핫이슈로 군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이 군수에게 진정서 취하를 종용받거나 막말과 협박을 당한 당사자 가족들이 현 함평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서 작성자 C씨는 A, B씨의 사연을 전해 듣고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윤행 변호인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강력히 경고했으며, 변호인 측도 이 사실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

이 군수 변호인 측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같다. 좀 부적절했고 경솔했다”며 “이 군수 입장에서는 협박이 아니라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것인데 오해 없도록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법원에서 전화 온 이후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말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A씨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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