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챙긴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이에 관여한 납품업자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 사업을 수주한 납품업자 10명도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법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기밀을 빼내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수주를 독점해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모(47)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번에 뇌물공여 혐의 등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근무하던 남씨는 2000년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설립한 후 약 20년에 걸쳐 36건(계약금액 497억)에 이르는 법원 사업을 독점 계약해왔다. 남씨가 경영에 관여하는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법정에서 문서를 화면에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 화상기 도입 사업 등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국정감사로 이 문제가 불거지자 2007년 부인 명의를 세운 업체를 새로 설립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남씨를 통하지 않고는 법원 전산화사업 수주가 어려워, 업자들이 남씨에게 줄을 대기 위해 뒷돈을 주거나 남씨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후 남씨 업체에 상당부분 하도급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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