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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직원 5명 기소…'수억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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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챙긴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이에 관여한 납품업자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4일 특정업체가 법원 사업을 독점 계약하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6억원대 뇌물을 챙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 등 4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 사업을 수주한 납품업자 10명도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법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기밀을 빼내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수주를 독점해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모(47)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번에 뇌물공여 혐의 등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근무하던 남씨는 2000년 공무원직을 내려놓고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설립한 후 약 20년에 걸쳐 36건(계약금액 497억)에 이르는 법원 사업을 독점 계약해왔다. 남씨가 경영에 관여하는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법정에서 문서를 화면에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 화상기 도입 사업 등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국정감사로 이 문제가 불거지자 2007년 부인 명의를 세운 업체를 새로 설립했다.
구속된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은 남씨가 판권을 독점한 제품 사양에 맞춰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 제안을 하거나 관련 기밀을 유출해 남씨 측 업체들이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 과장은 대가로 2011년 7월부터 7년여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명절 등에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손 과장은 2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행정관인 유씨와 김씨는 각각 6700만원과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남씨를 통하지 않고는 법원 전산화사업 수주가 어려워, 업자들이 남씨에게 줄을 대기 위해 뒷돈을 주거나 남씨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후 남씨 업체에 상당부분 하도급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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