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산·판매, 의류·가방·구두 등 검사비는 100%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생산·유통 유아용품 안전성 검사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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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천 기저귀 등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 또 서울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의류·가방·구두 등의 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6개월 이하 유아용 의류, 신발, 침구류, 가방류, 기저귀 커버, 천 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 싸개 등의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은 기존 75%에서 80%까지 확대된다. 검사 대상은 납, 카드뮴 성분 등 18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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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는 성인용 가죽제품, 금속 장신구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을 기존 75%에서 100%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성인용 제품과 만13세 이하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해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건당 9만∼100만원에 이르는 검사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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