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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 추진…검찰개혁·적폐청산도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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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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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법무부도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적폐청산을 이어가고 음주운전, 성폭력 등에 대해서도 엄단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4일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들의 경영권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거나 경영권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재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상가 임대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상가 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은 대폭 인상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갑질, 탈세, 채용 비리, 유치원 비리 등 '생활 속 적폐' 청산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영상물 유포 같은 성 관련 범죄, 기업·스포츠계 등 위계 조직 내에서의 폭력·성폭력, 음주운전, 가정폭력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들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 범죄 수익 환수, 법정형 상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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