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 난동 10대’…절도공범 자백에 격분해 범행
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A군이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시민들은 이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유했고,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암사역 10대 흉기난동 사건’의 원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절도를 한 후 피해자가 공범으로 피의자를 실토하면서 발생한 보복상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A(18) 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친구인 B(18) 군과 함께 13일 오전 4∼5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B군을 피의자로 보고 13일 오후 1시께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께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B군은 범행 사실과 A군이 공범이라는 점을 털어놨다.
조사를 마친 B군과 B군의 어머니는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했고, 이에 A군이 격분해 다툼이 벌어졌다.
A군은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B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이 B군을 때리는 데 사용한 물건들은 절도에 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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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일부 시민은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출동한 경찰이 법 집행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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