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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카풀엔 '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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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업계 사전 신청X…향후 신청 계획도 없어
국토부 여객운수법 유권해석 전엔 신청 자체 무의 판단
가상통화 업계도 신청 안 해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10일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이동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청와대와 국회가 카풀 규제 법안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4차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10일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이동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청와대와 국회가 카풀 규제 법안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4차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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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승차공유(카풀) 업계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풀러스 등 대표적인 카풀 업체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사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전에 문의를 한 10곳 가운데 카풀 업체는 없다"며 "스마트의료기기, 블록체인 활용, 핀테크(기술+금융), 가상현실(VR) 등의 업체들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신청을 받는 것은 17일부터지만 그 이후에도 카풀 업계가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한다는 제도 취지는 환영하지만 모빌리티 분야는 해당이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카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 다른 부처(과기정통부)에서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는 해당 법안 81조의 예외조항에서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 카풀을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출퇴근의 정의, 시간대, 횟수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서로 합법(카풀업계)과 불법(택시업계)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카풀업계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포기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다. 현재 정치권,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택시업계를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이용해 '우회 돌파'를 시도한다면 더욱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정부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에서까지 수 차례 카풀 도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안개속' 카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카풀과 함께 지난 한 해 꾸준히 논의됐던 가상통화 관련 분야도 이번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에선 코인, 가상통화 관련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질색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청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주관부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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