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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 난동…경찰, 공권력 안쓰나 못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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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암사역 인근서 10대 남성 칼들고 난동
경찰 대응 미온적이라며 논란
일각서는 엄격한 공권력 집행이 사태 기웠다는 지적도
미국 경찰은 피의자가 칼 들고 있으면 총격 가능

13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A(19)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13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A(19)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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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논란에 휩싸였다. 체포 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이유다. 피의자는 시민들이 몰려있던 방향으로 도주하다 붙잡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공권력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미온적 대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으면 총도 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19)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친구 B(18) 군과 다투다 허벅지를 찌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며 시민들이 몰려있는 쪽으로 달아났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경찰의 대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과 대치하며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는가 하면 자전거를 들어 경찰을 위협했다.

대치 중이던 경찰은 A 군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제대로 맞히지 못했고 A 군은 흉기를 든 채 시민들 속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긴박했던 당시 모습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고 영상을 본 시민들은 경찰 대응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A 군이 도주 중 시민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거나 시민을 흉기로 질렀다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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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권력 집행 기준 엄격…공무집행방해로 테이저건 사용했지만 피의자 무죄

반면 경찰의 공권력 집행 기준이 너무 엄격해 경찰이 즉각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장비는 △현행범과 맞닥뜨렸을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주를 방지할 때 등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테이저건과 비슷한 경찰 장비는 ‘상대방 얼굴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14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에게 사용금지’등 규정이 복잡하다.

여기에 장비 사용 경위서와 상급기관 감찰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도 적극적인 공권력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피의자 대치 상황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흉기 없이 욕설과 함께 경찰을 때릴 자세를 취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4년 2월 동거인이 자신을 폭행한다며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거인 C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을 향해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했고 경찰의 모자를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 C 씨에게 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했고, 더 흥분한 C 씨는 욕을 하며 쏴 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C 씨의 흉부 아래 배 부위에 테이저건을 발사, C 씨를 체포했다. 이후 C 씨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테이저건은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흉기를 들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경찰의 신체를 가격하지도 않았으며 바로 옆에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있던 C 씨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고,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8월(현지시간)미국 플로리다 주의 잭슨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통제하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사진=AP연합뉴스

지난해 8월(현지시간)미국 플로리다 주의 잭슨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통제하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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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찰, 칼 꺼내면 바로 총격…현장 출동한 경찰 판단에 따라 면책

반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피의자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미국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가 폭력을 사용할 경우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고, 칼을 들고 있으면 총을 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하면 면책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시카고에선 최근 15년간 민간인 215명이 범인 검거 과정서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지만, 경찰 개인이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총, 테이저건 등 무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결국 시간을 끌던 범인은 도주했고, 추격해서 검거했지만, 그 과정에서 흉기를 든 범인이 시민을 다치게할수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은 무기사용을 주저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사용을 하면 경찰 개인에게 상당한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갈수록 흉포해지는 강력범죄에 언제까지 삼단봉으로 경찰 본인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자녀를 키우는 국민의입장에서 불안합니다. 조속히 관련법을 정비해서 강력범, 흉악범들에게는 총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신속히 검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공권력이 약해서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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