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2차 소환…영장청구에 쏠린 눈
14일 오전 검찰 출석
옛 통진당 소송 재판 개입 의혹 등 조사
檢, 이번주 내 신병처리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했다. 지난 11일 첫 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그를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동향 수집,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관련 소송을 맡은 일선 법원에 선고와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은 것이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한다.
11일 첫 조사때 검찰은 가장 중요한 혐의로 판단되는 '일제 징용소송 재판거래' 및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11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이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등 주요한 물적 증거가 제시됐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모르쇠' 전략을 고수할수록 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구속영장은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들을 내세우는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이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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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법원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간다며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검찰은 7개월 간 이어진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법원은 또 한번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고집한 것도 이 같은 결과를 막고자 조직 내부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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