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며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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