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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차 파업 참가자 불이익 없다" 확약…온기 도는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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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총파업 참가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노조에 약속했다. 명예퇴직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 노사 합의를 이뤘다. 극단적인 대결 양상에서 벗어나 조금씩이나마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측은 주말 집중적인 임단협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11일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근태(출근과 결근) 등록을 했었으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초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 했으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유보하기로 했다.
희망퇴직 방안 합의에 대해서도 "임단협이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를 확대하여 임금피크 기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노사 양측이 제2의 인생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을 바탕으로 했다.
노조는 주말인 오는 13일까지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그럼에도 협상이 교착 상태일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조는 "1월 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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