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근태(출근과 결근) 등록을 했었으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초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 했으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유보하기로 했다.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노사 양측이 제2의 인생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을 바탕으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