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꾼 '의료인보호권' 신설 논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사단체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로 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자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 불안과 거부감 등을 고려해 '의료인 보호권'이라 불렀지만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진료거부권'의 다른 이름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정당한 사유에는 환자·보호자 등이 의료인에게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들어 있다. 의협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 예외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법적 효력이 약하다"며 "최종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진료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오진 의사 구속' 사태 이후 진료거부권 도입, 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환자단체와 대립했다. 이번에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름만 바꿔 의료인 보호권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의료계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진료거부권을 포함한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고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진료거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주관적이고 환자가 의료인에 비해 약자인 상황에서 진료거부권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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