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진료거부권 법제화하자는 의사협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의사협회,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방지대책 발표
-이름만 바꾼 '의료인보호권' 신설 논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사단체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로 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자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 불안과 거부감 등을 고려해 '의료인 보호권'이라 불렀지만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진료거부권'의 다른 이름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근절 법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의료인 보호권 신설이다. 폭언, 폭행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 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정당한 사유에는 환자·보호자 등이 의료인에게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들어 있다. 의협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 예외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법적 효력이 약하다"며 "최종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의료법이나 노동법에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비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한 민간의료기관의 의사가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의료인에게 폭력, 위협, 폭언을 하거나 도난 등 범죄행위, 환자가 성적인 접근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사가 응급상황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제외하고 전문직업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의협이 진료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오진 의사 구속' 사태 이후 진료거부권 도입, 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환자단체와 대립했다. 이번에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름만 바꿔 의료인 보호권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의료계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진료거부권을 포함한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고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진료거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주관적이고 환자가 의료인에 비해 약자인 상황에서 진료거부권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