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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핵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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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입장…"대책 실행 위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핵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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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11일 의협은 지난 9일 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의협은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가까운 시일내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므로 이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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