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파장에 … 여가부도, 교육부도 대책마련 고심
진선미 장관, 11일 오후 '체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
교육부, 운동지도자 징계·비위정보 학부모에 공개방안 추진
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는 지난 8일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고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선미 장관 주재로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서 및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가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체부와 교육부, 경찰청에 연락했고 조만간 만나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가부 관계자는 "이미 문체부가 대표로 입장 발표를 한 상황에서 여가부가 또 하는 게 맞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여가부는 무료 법률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 조치와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체육 관련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문체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해 중대한 체육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역시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 분야 지도자의 징계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 '엘리트 체육'으로도 불리는 스포츠 종목 상당 수가 학교에서 뿐 아니라 지도자에게 개인 교습 형식으로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도자의 비위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경우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대한체육회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나 학부모에게 알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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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 가운데 비위·폭력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운동부 지도자를 포함해 경기단체에 속한 이들의 비위 사실을 교육청과 공유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징계 요구 방식을 바꾸면 징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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