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근로자 임금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만 납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 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 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도는 2%의 이자를 보전한다.
신청은 이달 16일~23일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 또는 도 소상공기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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