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 월별 할인구매 한도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적용된다.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다음 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 특별 할인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행사 품목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D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정일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