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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교사 3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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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이모 교사가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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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 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폭행에 가담한 교사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학교 교사 전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교사 8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추가 기소한 교사 3명의 경우 학대에 가담한 정도가 심하고,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8명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학교 교사 12명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학교 교사 이모(46)씨를 먼저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차거나 빗자루로 때리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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