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2만여 건에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 해당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551여 건, 1천 2백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개설 증가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등이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무료전화 ARS나 가상계좌, 신용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낼 수 있다.
방봉현 부과팀장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된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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