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시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은 순천시 세정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8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오는 31까지 내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전화, 위택스 및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총 13만5천대의 등록 자동차에 대해 227억8천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으며, 이 중 약 33.9%인 77억3천만 원이 연납 납부액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동차체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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