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김포 학운 산업단지 내 무허가 환경시설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포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한 입주 현황조사 결과 전체 26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만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공무원과 김포지역 민간 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ㆍ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휴ㆍ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입주 후 정상적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리가 가능했지만, '아파트형 공장'내 임대사업장 등 몰래 숨어든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점검팀을 3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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