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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외 자회사에 준 특허료도 과세…삼성, 세금 15억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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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자회사와 특허사용계약..."본사에 수익 99.9% 송금, '도관회사'는 과세 대상"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적용 안 돼…국내 특허 사용료 과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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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 인텔렉추얼 벤처스(IV)의 아일랜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누락한 법인세 706억원 중 15억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법인세 15억원을 지불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0년 11월 삼성전자는 IV가 보유한 3만2000여개의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3억7000만 달러(약 428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때 IV는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 자회사 IV lL의 이름으로 계약했다.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삼성과의 거래로 실제 수익을 올린 회사는 미국 본사이고 아일랜드 회사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라며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법인세와 가산세 등 706억원을 징수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사용료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 부담이 적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거래했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를 단정할 수 없다"며 706억원 전부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IV IL이 삼성과 거래 직후 본사에 사용료 수익 99.9%를 송금한 것을 보면 아일랜드 회사는 도관회사로 보는 것이 맞다"며 국내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 15억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70억원 중 15억원의 과세를 판단한 2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명의와 실질의 차이(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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