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뒤 자동 삭제'라고 안내했지만 약관엔 '제3자에게 판매 가능'
방통위,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등 위법 여부 조사

출처=구글플레이스토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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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익명 고민상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나쁜 기억 지우개'의 조사에 착수했다. 청소년들이 올린 고민글과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를 판매하려고 한 혐의에서다.

방통위는 '나쁜 기억 지우개'를 운영한 나쁜기억지우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는지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행정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청소년들이 겪은 고민을 익명으로 털어놓고 의견을 주고 받는 서비스다. 지난 2016년 서비스 시작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다운로드 50만건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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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기억지우개주식회사 측은 지난 5일 이용자들의 이용 데이터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오픈마켓인 '데이터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려 시도했다. 이들은 앱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고민을 ▲출생연도 ▲성별 ▲고민 글 내용 ▲글 작성 당시 이용자 위치(위도·경도) ▲작성 날짜 등으로 분류해 '지역별 청소년 고민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인 뒤 지난 10월부터 월 500만원에 매물로 내놨다.


특히 이들은 작성글이 24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안내됐지만 서비스 약관에는 콘텐츠를 여타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보통 회원 가입 시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회사 측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데이터를 판매하려 한 것"이라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지난 5일 데이터 판매 글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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