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하면 목돈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부·기업 3자 공동 적금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217명, 2017년 4만5387명, 2018년 15만3873명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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