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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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정비계획 변경안' 보류 판정
공원 방식 기부채납 등 변경 요구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용산의 '진주'로 불리는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동에 걸렸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냈다. 도계위 측은 조합에 공공기여와 정비기반시설계획, 대지조성 및 건축계획, 교통처리 계획 등에서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도계위는 이번에 산호아파트가 기부채납하려 하는 공원을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근거한 공공기여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공원의 경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산호아파트는 현재 공원(1300㎡), 방수설비(56㎡), 현금기부채납(1355.73㎡) 등 전체 사업용지(2만7117.3㎡)의 10%를 기부채납 할 계획이다. 산호아파트 한 조합원은 "서울시가 공공기여로 공원을 원했지만 도계위에서는 시설물을 원하고 있다"며 "용산구와 협의한 이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호아파트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하고 배후로 남산이 조망되는 단지다. 모든 가구에서 한강뷰가 가능할 정도로 한강변과 맞닿아 있다 보니 대지 조성이나 건축물 배치와 관련해서도 추가 개선사항이 요구됐다. 도계위 측은 "적정 경관계획 측면에서 주동 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별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적 차원을 고려해 옹벽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대지레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단지를 중심으로 원효로와 강변북로쪽 차로폭과 비상차량출입구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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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아파트 조합 측은 도계위의 요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열릴 소위원회에서 재협상할 방침이다. 소위원회 이후 도계위 심의가 다시 열리게 되며 통과될 경우 건축심의가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보류판정을 받은 정비계획안도 주민끼리 논의됐던 여러 안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계위 요구에 부합하는 다른 대안을 찾아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며 "최고층과 용적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만은 않는다"고 말했다.


산호아파트는 최고층 35층(수변연접부 15층 이하)에 법적상한용적률 281.61%, 655가구(임대 34가구)로 재건축 할 계획이다. 2006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으며 2017년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당시 재건축 주민동의율은 90%를 돌파하기도 했다. 시세는 전용면적 103.67㎡ 기준 지난해 10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해 1월 9억7000만원 대비 약 4억원 오른 가격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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