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달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가 조사반을 편성, 개별 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 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및 기타 공적규제의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에(4월 15일부터 5월 7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가결정·공시일(5월 31일) 이후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부터 7월 2일) 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지가의 산정·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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