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신분 아니지만 민사집행법상 '급여 압류금지 대상' 적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비록 법률상 '병사'의 신분은 아니지만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병사의 급료'는 압류가 금지돼있다.
해당 조항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를 위해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현역병 봉급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액이 현재 병장 보수인 40만5700원인 만큼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법무부가 내린 것이다.
현역이 아니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복무는 병역법과 군인사법을 적용받지만, 신분은 민간인으로 일반 형법과 민법을 적용받는다.
병역법 및 군인사법은 일반사병(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만)만을 '병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사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의 급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과 달리 보수에 대한 전액 압류가 가능,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모호했던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회신받아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러한 해석을 받은 것은 전국에선 첫 사례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국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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