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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단체 '최초' 시책은?…중·고교 무상교복 및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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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6만6천원 교복 현물지원…전체시민 대상 최대 1천만원 보장 안전보험 가입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안전보험 협약을 체결한 뒤 시민대표에게 가입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민안전보험 협약을 체결한 뒤 시민대표에게 가입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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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에서 시행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새학기부터 중학교 신입생 2만 6000명, 고교 신입생 2만 7000명 등 5만 3000명에게 1인당 26만 6000원 기준으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 무상교복 예산은 인천시(군·구 포함)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17개 광역 시·도 중 첫 사례다. 그동안 경기도 성남·광명·용인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인천시가 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시동을 걸면서 대전시와 세종시 등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광역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앞서 지난해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교육청·시의회·군·구가 협력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전체 시민 302만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4억2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최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령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 역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몇 년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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