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 1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기산해 비과세 적용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범위도 확대됐다. 현재는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도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키로 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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