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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된 뒤 2년 보유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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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 1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기산해 비과세 적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토지·건물과 회원권 등에만 적용됐던 이월과세 대상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대로라면 1세대가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았다.

개정안은 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범위도 확대됐다. 현재는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도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 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9·13 대책 이후 종부세가 합산 과세되도록 종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재산세는 감면되지만 종부세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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