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만 19~29세 청년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감면 혜택...- 서비스에 참여한 중개사무소 위치정보 등 ‘스마트 서울맵(APP)’ 통해 확인 가능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대상자는 만 19~29세 청년이며,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지역내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7500만원 이하 전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할 수 있다.
또,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용도는 주택인 경우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감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45~55% 감면효과가 있게 된다.
현재까지 감면 사업에 신청한 중개사무소는 317개소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에 해당된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서울맵(APP)’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http://gwanak.go.kr)에서 쉽고 빠르게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청년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 나아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동반하는 상생의 파트너로서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감동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