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체제 유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와 '수정 명령'을 각각 '수정 권고'와 '수정 요청'으로 완화한다.
우선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교과서 체계는 국정·검정·인정으로 나뉜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인정교과서는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시·도교육감이 심의한다.
초등 1∼2학년 전 과목, 국어 등 기초교육이나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국정 체제를 유지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국정도서는 당분간 현장에서 사용한 후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교과서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검정 교과서 심사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중학교 3학년 국어·수학·과학·역사와 고교 한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14책)은 기존에 1∼2차로 나뉘었던 본심사를 통합해 한 번만 심사한다. 대신 표현이나 내용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기초조사는 강화한다.
검정심사 중에 심의진이 집필진에게 할 수 있는 '수정 지시'는 '수정 권고'로, 검정이 끝난 뒤 정부가 출판사에 하는 '수정 명령'은 '수정 요청'으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고교 전문교과 가운데 일부 교과서에 대해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유발행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국가가 고시한 내용을 포함하는지, 위헌 요소가 없는지 등 최소한 기준을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되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 284책 등에 대해 2020∼2021년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또 인정도서를 국정·검정과 동등한 지위로 재정립하고, 인정도서 일부를 자유발행으로 펴낼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검정 도서가 있는 과목은 인정도서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가 다양화·자율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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