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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640만달러 의혹' 고발인 주광덕 의원 조사…“대검 캐비넷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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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낸 주광덕 자유한국장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주 의원을 불러 의혹 제기 근거 등을 물었다.
주 의원은 검찰 조사 직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대검 캐비넷을 하루 빨리 열어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은 2009년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됐던 사건으로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사실 여부를 다시금 확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2017년 2월 친박단체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대표가 권양숙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 각하된 바 있다.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과 공소시효 등을 따져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과 더불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법처리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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