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고모(36)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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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숨진 고준희(5)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준희양 친아버지의 내연녀인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준희양 시신을 직접 유기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람은 친부 고모(35)씨와 고씨 내연녀의 친모인 김모(61)씨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내연 관계인 고씨와 친모인 김씨가 지난 4월27일 오전 2시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준희양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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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 이씨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한 것으로 파악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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