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고준희양 1차 부검 사인판단 불가
고준희(5)양을 살인 유기한 혐의로 준희양 친부 동거녀의 어머니인 김모(61)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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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8개월간 야산에 매장됐던 고준희(5)양 사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전북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사인 판단 불가'라는 1차 부검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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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며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시신에서 채취할 생체조직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국과수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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