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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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간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일주일이나 뒤늦게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도 여야가 오전에 2차례 논의를 가진 끝에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우려됐던 감사원장, 대법관의 공백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과 시간강사 대량 해고가 우려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을 의결, 경제적 혼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이 생활용품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했다.


또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 예외를 인정하하는 등 내용도 담았다. 대신 판매자는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기존 전안법이 KC인증을 의무화해 인증비용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의 폐지 및 수정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던 이 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로 지금까지 시행이 유예돼왔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했다. 특히 여야 이견이 심했던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돌아갔으며, 김용태, 김학용 의원이 각각 새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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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평창 올림픽 관련 '매복 마케팅' 금지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합의안에 따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활동기한은 각각 2018년 6월30일까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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