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의결로 징계위원회 회부... 사법기관 고발은 검토 안 해
[아시아경제 이완수 기자]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소외학생이나 부적응학생을 위해 사용하라는 복지예산을 빼돌려 피자를 사먹는 등 맘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교사는 지급받은 50만원을 자신의 남편에게 안경을 사주고 피자를 사먹는 등 국가예산을 횡령한 것.
더구나 A교사는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신청해 추가 근무수당 18만원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횡령액이 100만원 이하라 업무상횡령죄 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 17위인 ‘꼴찌’를 기록했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돈 써라" 국가가 나섰다…'우르르' 역대급 출국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