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인가 기준 구체화하고 외부 공개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인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판단기준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인가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인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가심사시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 대외에는 비공개돼 있다. 금융당국은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 공개해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임원결격요건 등은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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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은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시하는 등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 등도 인가매뉴얼에 충실히 반영키로 했다. 또 인가 신청 후 단계별 진행상황은 보다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중요 일정도 자동 통보키로 했다. 인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금융위는 1분기중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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