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서민형 사면으로 눈에 띄는 인물 없어... 용산철거민, 정봉주 의원에 시선집중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생계형·서민형 사면으로 눈에 띄는 인물을 찾기 어려웠던 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용산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철거민 25명이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7명을 비롯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관련자 대부분이 이번 사면에서 특별복권됐다.


‘용산사건’은 지난 2009년 서울 용산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일방적인 철거에 반대하던 상인들이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5명이 사망(경찰관 1명 포함)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대표였던 이충연씨 등 철거민 7명에게 징역 5년~4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철거민 26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씨는 당시 화재로 부친을 잃었지만 '주모자'라는 점 때문에 장례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용산사건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형 집행을 마친 상태이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다 돼 간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사건 관련자가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 2013년 1월 31일 이후 5년만이다.

반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한상균 위원장의 경우 함께 수배된 민노총 관계자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잔형 기간도 절반 가까이 남아있다는 것이 걸림돌이었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경우는 최근 정부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치유라는 것 외에 공범관련 사건들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도 함께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주 전 의원도 이번 사면대상자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당시 유죄확정 판결로 정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2년까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번 사면으로 정치권 복귀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이 실형을 모두 복역했을 뿐 아니라 형기가 끝난 지 5년이 지났으며, 이미 2차례 총선에서 공민권 제한을 받는 등 충분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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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전 심사절차가 내실있게 진행됐다면서 불우한 수형자와 생계곤란자, 우발적 범죄로 장기간 처벌을 받은 자 등 사면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갔다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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