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품원 원장 임용 반나절만에 보류
방사청, 1월 전역 신임원장 취업제한 뒤늦게 파악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방위사업청이 28일 산하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신임 원장에 이창희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을 임명했다가 반나절만에 임용을 보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방사청은 이날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12월29일자로 임용 예정이던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용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 진주 기품원 본원에서 이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낸 지 약 7시간 만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예비역 육군 대령인 이 신임 원장이 올해 1월 전역해 기품원이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 전 위원은 퇴직 전 기품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업무를 통제하는 획득정책과장을 맡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신임 원장의 임용을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직원이면 체크를 했을텐데 원장이니까 정무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놓친 거 같다"며 "2015년 말에 인사혁신처 고시가 개정되면서 기품원이 추가됐고 직원, 원장이 다 포함됐는데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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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임식을 하루 앞두고 있던 이헌곤 현 기품원장이 당분간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1월말 정도에 신임 원장에 대한 취업심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는 현 원장이 업무를 지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현 기품원장의 임기를 한 달 이상 넘긴 시점에 관련 심사 없이 임명을 발표한 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품원장 공모는 지난 9월부터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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