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이낙연·박상기·송영무 고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대로 포기해 대한민국에 34억4829만3880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들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외부 시민단체들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공사현장 무단침입 및 점거, 공사장 출입구 봉쇄를 통한 공사현장 출입방해, 해상 작업선 무단 승선 및 점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해 14개월 넘게 지연시켰다"면서 "최대 480여억원의 국민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국가는 우선 삼성물산에게 275억 원을 지급한 후 그 중 약 34억5000만원을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청구한 바 있다. 이어 대림산업은 231억2000만원, 삼성물산은 2차로 130억8000만원을 요구했으며,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121억3000만원에 대해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심 부의장은 "법원이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부당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는지 그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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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법한 심의의결을 주도했고, 박 장관은 국가 소송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소송지휘권이 있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도록 했다"면서 "송 장관은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총괄 지휘자로 공사 불법방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고 국무회의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했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주요 국책사업을 방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축내게 했고 '떼법'이 통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불법을 바로잡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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