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協, 연대보증제 폐지 등 벤처투자계약서 가이드라인 개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활용하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벤처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발간한다. 이는 2012년 당시 제정한 해설서를 현시점에서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연대보증조항 폐지 초기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투자계약조항 도입 기타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꼽을 수 있다.


연대보증의 혁신적 개선에 대한 정부기조와 궤를 같이하기 위해 투자기업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대신에 회사나 대표이사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사항 불이행 등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과실책임의 형태로 대폭 전환된다.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도 반영된다.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특별상환권이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측면의 조항도 대폭 축소 또는 완화하는 등 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투자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D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수립하는 등 연대보증 개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더욱 강화됐다"며 "이번에 투자업계가 먼저 나서서 상생 투자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1월중에 업계설명회를 열어 개정 해설서를 업계에 배포하고 투자계약시 활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