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책]대기업 전속거래 강요 금지…2년마다 실태조사한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속거래 강요 금지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하도급업체의 판로개척 등 자생적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10만개 기업 대상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통계청과 협의해 국가승인 통계로 격상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내용 중 하나로 2년에 한 번씩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진행, 공정위가 법집행하는데 활용하고 전문 연구자에게도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도 강화된다. 먼저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공정위는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역시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요구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제정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한다.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아도 하도급 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정되는 하도급법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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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한다. 하도급업체 측이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권을 행사해도 대금 조정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원사업자 임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대금조정 요청을 가급적 많이 수용해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배점 5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간의 점수 차이는 5점이어서 '납품단가 조정실적'에 부여되는 배점 5점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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